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며 오키나와 출신 전몰자 유족 94명이 국가와 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일본 나하 지방법원은 94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재판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원고의 법적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책임을 판단할 사안도 아니라며 원고 전면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측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공적인 입장에 입각한 종교활동으로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보장한 헌법 2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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