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지난 대선당시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민주화 운동 경력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2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하이테크하우징 회장 박문수씨로부터 수표 1억5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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