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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태 화성시장 징역5년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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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씨는 재작년 7월 토석채취업자 배모씨로부터 사업 허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우씨는 이번 형 확정으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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