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관련 비리 혐의를 검찰이 일부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심석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 대해 어제(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맥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원을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컨소시엄에 참가하도록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대생 인수에 도움을 달라"며 국민주택채권 15억원 어치를 건네려다 거절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생 인수를 위한 입찰이나 전윤철 당시 장관 '매수'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김승연 그룹 회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직접 관련됐다는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김 회장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연배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며, 오늘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