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몰래 북한으로 건너가 군사기밀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일운동을 위해 월북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북한에 군사기밀을 제공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초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해 40일 정도 북한에 체류하면서 과거 자신이 복무했던 공군부대 내부시설과 방공포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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