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공금횡령'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 집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회삿돈 3백4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분한 자금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해 기업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경영이 크게 호전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한신공영을 인수한 뒤 시행사에 제공하는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340억원을 횡령해 회사인수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