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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충북 청주 등 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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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서 수도권 5개 지역과 충청권 3개 지역 등 모두 8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중원구, 인천서구, 충북 청주시, 대전 동구·중구 등입니다.

그러나 당초 해제대상에 올랐던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평택시, 안양시, 과천시 등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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