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입시, 보습 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 특강비를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한달 이상 휴원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행정처분과 동시에 수강생이나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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