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도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구입한 뒤 일정기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판매한 뒤 한달 또는 주행거리 2천㎞까지 품질을 보증해야 됩니다.
중고차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고차 성능평가기관도 3곳으로 제한됩니다.
구입한 중고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중고차를 산 사람은 중고차매매업자나 성능점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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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품질하자나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차 성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면서 중고차 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교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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