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을 앞두고 검찰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백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경기 침체로 중소 제조업과 건설업분야 등에서 체불임금이 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작년말 현재 1조426억원.
이 가운데 7천221억원은 청산됐으나 3천205억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장은 3만2천491곳, 피해 근로자가 11만8천2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임금체불 악덕사업주를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상습 임금 체불업자와 체불한 뒤 도주한 사업주, 그리고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주태/대검찰청 공안3과장 : 명절을 맞아서 체납업주들이 많아져서 근로자 권익보호차원에서 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단속을 강력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상습 체불자의 재산을 추적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체불임금을 설 전에 청산할 경우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하는 등 관용을 베풀고, 일시적인 자금악화로 체불하는 건실한 사업주는 과감하게 선처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