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아자동차 직원 채용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여부와 함께 회사 인사담당자들의 업무 방해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심영구 기자. (네, 광주지검입니다.) 노조지부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했습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24일) 체포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씨가 1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씨가 영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관여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정씨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광주공장 인사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정씨의 채용비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인사 담당자들이 부자격자인줄 알고 직원들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 외에 다른 노조간부들도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광태 광주시장 등 광주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청탁 의혹은 확인된 바도 없고 단순 추천의 경우 범죄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