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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제대로 안한 의사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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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우유를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호흡 곤란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유로 인한 기도 폐색을 의심해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했다"며 업무상 과실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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