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광고성 스팸 때문에 짜증나셨던 기억 다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 휴대전화 스팸 전송을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휴대전화 스팸.
최근들어 불법 휴대전화 스팸 전송이 기승을 부리자 정보통신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스팸 전송이 적발될 경우 전송업체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와 함께 이용약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되는 광고,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발송되는 광고, 발송자 정보가 없는 광고를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이동통신업체에 음성정보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060' 서비스의 착신금지를 신청한 가입자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정통부는 또, 다음달부터 불법 휴대전화 스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해서 위법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되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스팸을 발송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휴대전화 스팸을 받으면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