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G와 한진 등 10개 대기업 집단이 앞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삼성 등 세곳이 다시 포함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5일) 입법예고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대기업의 자산기준을 현행 5조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만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외 인정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먼저, 계열사 숫자가 다섯개 이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을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를 밑돌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던 제도는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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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17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네곳과 LG, 한진 등 민간기업 6개 등 모두 10개 정도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채비율 졸업기준이 폐지돼 삼성, 롯데, 한전 등 세곳은 다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정부 건의와 공청회를 통해 재계 의견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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