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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청부 납치사건' 일당 검거

"동거남과 결혼위해"…친모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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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이를 납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길을 가던 모자를 납치한 뒤, 친모는 살해하고 아이는 거액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살 정 모씨 등 3명은 36살 김 모 여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길을 가던 고 모씨 모자를 납치했습니다.

정 씨 일당은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고 씨를 살해하고 생후 70일된 남자아이를 김 여인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고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인은 동거하던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한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지난 2003년 10월 정 씨 일당에게 신생아를 납치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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