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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 행정심판 인용률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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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나 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지난해 사건 인용율이 30%로, 전년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관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거부당한 경우, 상급 기관에 요구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예전에는 사건을 주로 기각해 행정법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1년 이후, 행정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판정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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