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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액수 산정 곤란하면 특가법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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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대가로 업체주식을 싼 값에 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부이사관 임모씨에 대해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에 추징금1억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수뢰액이 천만원이 넘으면 특가법을 적용하게 되지만 범행이 완료된 시점에 얻은 이익이 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전산기기 업체 U사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 40억원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임씨는 그 대가로 U사의 비상장주식 5천주를 넘겨받아 2억3천만원 정도 싸게 인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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