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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감' 국민 국내송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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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들을 국내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수감 중인 자국민을 이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럽수형자이송협약' 가입 초청장을 유럽평의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수형자가 이송 신청을 하면 국제수형자 이송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반드시 상대국의 동의와 수감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이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1985년 발효된 유럽협약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세계 5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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