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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정보서비스' 피해 심각

소보원 피해사례 부당요금 25%...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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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휴대전화로 운세를 봐준다거나 채팅을 하자면서 걸려오는 060 정보서비스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직장인 박모씨에게 평소보다 150배 많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박씨에게 청구된 280만원은 모두 두 개 업체가 청구한 060 음성정보이용료.

[박모씨 : 낮이나 밤이나 가릴것 없이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를 하게끔 유도했어요.]

직접 060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료를 많이 물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통화를 길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060 서비스 안내 : 제가 머리를 감고 있어요. 잠깐만요. 전단계로 가려면 별표를 눌러 주세요.]

통화한지 10분만에 3만원이 넘는 정보료와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일부 060 서비스는 해외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있어 이럴 경우 국제전화 통화요금을 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월부터 열 달 동안 접수된 060 서비스 피해 25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요금 불만이 25%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광고와 미성년자나 노약자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윤선/소비자보호원 상품조사팀 :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 정보이용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간지에 실린 전화정보서비스 광고 가운데 83%는 회사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42%가 이용요금을 알리지 않은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60 서비스를 차단하려면 이동통신사나 유선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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