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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규모 2-3조원"

당정, '희생자 지원법' 입법 조속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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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생활안정 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피해자 보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규모는 2조내지 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회에 계류중인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 중 생존자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원 유족에게는 보상금과 매달 위로금을,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 사업을 추진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다음주부터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와 정부 등 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의견를 미리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어 현재 파악된 피해자 규모와 정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피해보상 규모는 2조원에서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 의원은 그러나 "피해사실 입증이 가능한 사람들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보상규모 산출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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