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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강대 부정입학생 재시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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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강대 수시모집에서 당시 입학처장의 아들이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의혹이 인정된다며 재시험을 지시했지만, 서강대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서강대 수시 1학기 모집에서 당시 입학처장인 김 모 교수의 아들이 부정 입학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의 아들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도 영어 논술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대학에 지원하면 해당 교직원은 입시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김 교수가 어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측에 경고를 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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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재평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서강대측은 교육부의 재시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부정입학의 의혹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측이 재시험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결국 이번 서강대 부정입학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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