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한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씨, 항소심 집유

맥팔랜드 "한국에 재판권 없다" 주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주한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사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법원이 방류를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흘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회부됐던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맥팔랜드씨.

지난해 12월 기소된지 3년9개월만에 처음으로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맥팔랜드씨는 기소된 뒤에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다 1심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재판부는 "SOFA 등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대한민국 법원이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짧은 시간에 인체에 유해한 상당량의 포르말린을 버리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법정에 출석해 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맥팔랜드씨는 선고가 끝난 뒤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상고할 뜻을 내비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