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크게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현재 실시하고있는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이어,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있는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천 곳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인 이상 사업장 5천여곳을 전면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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