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제2 교육청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2 교육청사 설립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설립기획단을 2월말까지 운영하고 3월에는 개청준비반을 구성해 4월쯤 의정부시에 제2교육청사를 임시개청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70만명 이상일 경우 시·도의 부교육감을 두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