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등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립암센터는 18일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사망자의 5.1%만이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만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여론조사 결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등에 대한 건보적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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