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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급수관' 지자체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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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옥내 급수관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수도법은 옥내 급수관의 경우 건물주 등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매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수돗물실명제'를 도입하고, 정수장 운영 개선을 위해 '정수장 운영 관리사' 국가자격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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