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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권고안 거부할 경우도 공사강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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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어제(17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체 공정의 92%가 진척된 상태입니다.

33km의 전체 방조제 가운데 2.7km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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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봄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간척지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이런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어제 제시한 조정 권고안에는 간척지의 용도를 결정할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현재 진행중인 방조제 공사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환경평가 등을 거칠 때까지, 최소 몇년동안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가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방조제 공사는 다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사강행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법원결정을 무시했다는 비난과 지루하게 이어질 법정 공방의 책임을 떠맡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의 권고안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새만금 사업의 장기간 표류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미 지난 99년과 2003년 두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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