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작업장에서 허리를 다쳐 디스크 증상이 악화된 이모씨가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억울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본래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해도 사고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증상이 일을 하다 사고가 나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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