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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되면 재입국 허용"

산재 외국인노동자 국내치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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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산업 재해를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 경력에 관계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공장에서 일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를 입은 태국 여성 근로자들입니다.

보상은 커녕 고국으로 쫓겨나듯 돌아갔던 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살라피/태국인 노동자 :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싶어요.]

법무부는 이들처럼 산재를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에서의 치료기회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불법체류 경력과 관계없이 특별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희/법무부 출입국장 :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충분한 치료 및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산재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해마다 천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는 노동부 조사 결과도 정부의 이런 인도적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해 산재를 방치하는 악덕 기업주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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