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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이종린 명예의장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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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네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종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17일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씨는 17일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첫 공판 기일부터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3월 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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