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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제, 재경·외교부 등 4개 부처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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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모가 크고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있는 통합부처들인 재경부와 외교부 그리고 행정 자치부와 산업자원부 등 4개부처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17일 다음달 공무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들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관 업무분장도 재경부는 재정과 경제담당, 외교부는 국내와 국외 담당 그리고 행자부는 지방과 혁신 담당, 산자부는 자원담당 차관 신설 등으로 정리됐습니다.

복수차관제 도입의 유력한 부처로 거론되던 국방부는 차관급인 국방획득청 신설 추진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개정 공무원조직법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복수차관제는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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