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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계약제, 결혼 후에도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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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 사이에 재산 다툼이라도 생기면 그 재산을 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 재산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입니다.

부부 재산에 대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른 것은 부부간에 재산을 미리 나누는 부부재산 계약제도.

참석자들은 결혼 전에만 합의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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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별산제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현행 제도의 경우 다른 한쪽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춘숙/서울 여성의 전화부회장 : 우리의 기본 주택의 70%가 남편의 명의로 돼 있거든요. 남편이 임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별산제의 문제입니다.]

개혁위원회는 이혼할 때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재산분할 청구제를 결혼 생활 도중에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양정숙/변호사 : 실질적으로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혼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경우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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