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횡령과 분양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창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굿모닝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많은 서민 피해자를 낳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분양대금 3천7백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추가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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