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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백분위점수 표기'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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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시험 응시자 조모씨 등 45명은 수능점수 백분위 표기를 규정한 교육부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씨 등은 "현재 수능 점수체계에 따르면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며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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