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내 녹지와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내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새 국토 계획·이용 법률 시행령이 내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중 개발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은 현행 60.6평에서 30.3평으로, 비용도지역은 54.5평에서 27.3평으로 줄어듭니다.
비도시지역중 임야는 303평, 농지는 151.5평으로 각각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줄어듭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 토지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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