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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심한 보도도 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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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4부는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지씨가 신문 광고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왜곡한 이상 심한 비난과 반발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2002년 8월 모 일간지에 5.18을 북측의 사주를 받은 폭동이라는 광고를 냈다가, 오마이뉴스가 분열적 정신상태 등의 표현이 담긴 기사를 쓰자 소송을 내 1심에서 5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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