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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머니] 부동산 등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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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취득 방법이나 매매 지역 등에 따라 세금 인하 효과가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유경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

지난 5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2%로 내렸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간에 사고 판 아파트를 등기할 때는 등록세율이 1.5%로 0.5% 포인트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등록세가 내렸다고 해서 모두 거래세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용철/세무사 : 대부분 지역의 취득,등록세 부과 기준이 시세의 3, 40%인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서 시세의 7,80% 수준인 국세청 기준 시가로 바뀌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세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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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주는 곳은 우선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 대상 지역입니다.

과세 표준이 분양가인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도 등록세가 줄어 듭니다.

5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천 5백만원을 내야 했던 등록세가 천만원으로 5백만원이 줄고, 지방 교육세 감소분까지 더하면 모두 6백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낙찰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매, 공매 물건도 등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세 때문에 등기를 미뤄 놓았거나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겨둔 경우 과태료나 연체료를 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빨리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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