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정착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제3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소액으로 매달 분할 지급되는 정착 지원금을 목돈으로 챙기기 위해 사채업자나 브로커 등에게 지원금을 담보로 제공한 뒤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에서 이뤄진 혼인관계로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의 입장을 감안해 이혼소송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중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탈북자 대체용어인 '새터민'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용어도 함께 바꿀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새터민 정착지원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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