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318개사에 대해서 조사 유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가 유예된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 2003년 연평균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이같은 규모의 증원을 계획중인 경우, 또 지난해 창업한 경우 등입니다.
지방청별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수는 공단지역이 많은 경기도가 포함된 중부청이 전체의 50%인 159개사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59개사, 대전청 34개사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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