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10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적발 뒤에도 제조·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시설에 대한 철거·폐쇄·봉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또 지난해 실시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10일부터 3월 말까지 다시 시행해 유사휘발유 제조자 신고는 백만원, 판매자 신고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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