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구속기소된 광주지역 학생 7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을 받았으며 오는 27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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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구속기소된 광주지역 학생 7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을 받았으며 오는 27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