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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불법·부당 회계적발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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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이규형 대변인은 7일 러시아주재 한국대사관의 외교비 유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 현지감사를 한 바 있고 현재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결과가 나오면 외교부 지침을 엄격히 적용,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작년 이른바 재외공관의 '밥값 유용' 사건 이후 불법·부당 회계처리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외교부 동료로 간주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가장 엄격한 제재를 시행키로 하는 회계투명성 제고 지침을 작년 1월 수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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