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총리의 땅에 세워진 건물이 아들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산 부실신고 의혹까지 제기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이번에는 자신의 땅에 지어진 건물을 아들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들 동주씨는 한국국적을 포기한지 한달만인 지난 2001년 10월, 수원에 있는 이 부총리의 땅에 81평짜리 건물을 짓고 소유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8년 서울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이 땅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지만 건물은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아버지 땅에 아들이 건물을 지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아직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박정규 민정수석은 검증과정에서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은 검증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의 재산부실신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총리와 부인인 장성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지난 2002년 공개한 신고액수가 서로 2천7백여 만원이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재산신고에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장 원장의 재산 축소 신고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정봉주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 일부에서 이 부총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