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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방화 목격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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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6일 사건 당일 불이 난 객차에서 '어떤 남자가 불을 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중이다.

또 화재발생 1시간 40여분 뒤 윤씨가 용산역 주변의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한 행적을 확인하는 등 윤씨의 사건 전후의 행적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밤 9시 51분께 강원도 양구경찰서에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중인 사병 이모(22)씨가 112전화를 걸어 "지하철 화재시 승차하고 있었고 어떤 남자가 불을 던지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이씨는 "휴가중에 술을 마시고 사고 지하철의 7호 객차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위가 시끄러워 눈을 떠 보니 어떤 남자가 불을 집어 던지는 것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이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씨가 화재객차에 타고 있었고 용의자를 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목격 당시 상황, 불을 던진 남자와 용의자 윤씨와의 동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씨의 군부대에 형사들을 보냈으며 이씨가 경찰서에 도착하는대로 윤씨와 대면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오전 10시가 채 못 되어서 윤씨가 서울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 이모(43)씨에게 '전자상가에 컨테이너와 쓰레기더미가 있어 지저분하니 치워달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윤씨가 용산구청에 찾아가기 전인 오전 9시께 용산역 주변의 한 성당 무료급식소에서 아침식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윤씨가 '용산구청에 들르기 전인 오전 7시께 서울역내 여자화장실에서 잠을 깬 뒤 지하철을 타고 용산역에 도착해 무료급식소에서 아침을 먹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철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윤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가 2명 이상이 되면 직접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목격자가 확보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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