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폭이 지난해 말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향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었으나,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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