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윤 모씨가 5일 오후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석방됐습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윤씨 옷가지의 휘발성물질 감식을 실패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긴급체포시한이 4시간밖에 남지 않아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된데다 윤씨의 옷에서 휘발성 냄새가 심하게 나고 옷과 구두에 불탄 흔적이 있었던 점 등 윤씨의 용의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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