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조모 씨등 45명은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의 문제로 인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을 상대로 백분위 점수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무료변론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점수로 환산하기 위한 반올림 과정에서 5점에서 최대 17점까지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원점수는 현저하게 다른데 백분위 점수가 비슷하게 나옴으로써 수험생들이 입시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정수화'된 백분위 산출에만 집착해 오류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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