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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진설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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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남아시아 지진 해일피해가 발생하는 등 아시아권 지진대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내진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오는 4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을 현재 6층이상 만평방미터 이상에서 3층이상 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조사한뒤 등급을 매기고 일반 건축물은 내진평가와 보강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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