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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소음 첫 피해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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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보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 소음 때문에 돼지 사산이 잇따르는 등 피해를 봤다며 농민 53살 이모씨가 낸 신청에 대해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02년 9월 방음벽 설치 후 평균 소음이 68.5데시벨에서 62.3데시벨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정도의 소음이라면 돼지의 유산 등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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