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피해국으로 출국했다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국민의 가족은 출국한 사람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로 서면이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본인이 행방불명자의 가족임이 확인되는대로 행선지와 비행기 편명 등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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